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0.>
1.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1호(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영 제14조제6항제3호가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차목, 제6호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한한다.
2.그 밖의 회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회사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한 경우 당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요청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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