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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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요성 금액(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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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요성 금액(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인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와 함께 논의한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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