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란 영 제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