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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