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위탁업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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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작성하여 매년 1분기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작성하여 매년 1분기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매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을 권고한 경우
⑥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월말: 영 제4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2.5월말: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9월말: 영 제44조제2항제8호ㆍ제12호ㆍ제14호의 업무
⑧한국거래소는 위탁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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