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증거문서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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