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회계법인의 공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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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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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1.지배구조
2.이사의 보수
3.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 관련 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 담당 인력
4.소속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원 수
5.심리(審理)체계
6.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7.기타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투명성 보고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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