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감사인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해지 후 2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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