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집행기관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임원의 해임 권고: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가.임원의 면직 권고
나.임원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다.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라.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감사업무 제한: 감사업무 제한 기간 종료 후 1개월
②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23조제6항의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 등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③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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