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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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당)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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