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업무의 지원)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감리결과 조치안 작성에 관한 사항
2.감리결과 조치와 관련된 소송업무
3.그 밖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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