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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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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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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