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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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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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⑤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금융감독원장이 제5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점검 결과를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등록취소 사유 및 내용
2.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⑧제7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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