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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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계약을 감사인에 요구하는 경우
2.「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3.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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