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엄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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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의 회계감독기관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의 회계감독기관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공된 정보가 협약상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제공된 정보 및 해당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비밀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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