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별표 2 제5호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
2.대형비상장주식회사
3.금융회사
②법 별표 2 제5호 후단에서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
<개정 2019. 4. 3.,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 | 지정대상 선정일 | 지정대상 사업연도 | 지정기준일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영 제14조제6항 제1호 및 제4호 | 회사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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