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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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은 감사인이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은 감사인이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②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들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 집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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