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항목은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
③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은 회사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9. 14.>
④삭제 <2020. 11. 4.>
⑤삭제 <2020. 11. 4.>
⑥삭제 <2020. 11. 4.>
⑦삭제 <2020. 11. 4.>
⑧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과거 3년간"이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감사인 지정"이라 한다)할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지정대상 선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표이사"란 상법 제389조에 따른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⑨지정대상 선정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
<개정 2019. 4. 3.,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 | 지정대상 선정일 | 지정대상 사업연도 | 지정기준일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영 제14조제6항 제1호 및 제4호 | 회사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제12조 제9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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