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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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 회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영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 회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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