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영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 회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