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3.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집단"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집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집단 내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빠른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가.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늦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이 시행하는 날부터 8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다음 해에 지정할 수 있다.
1.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2.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④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이란 지정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신설 2022. 5. 3.>
⑤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⑥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감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 처리계획 등을 매년 3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⑦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란 업무정지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⑧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
1.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3.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⑨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3. 12. 19.>
1.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2.영 제16조제2항제2호: 공소의 대상이 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를 시작한 날부터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에서 제외
3.영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 제4호마목의 표(表)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4.영 제16조제2항제4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째 되는 날부터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5.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
가.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
나.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감사인이 제1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
⑩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1.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개정 2019. 10. 4.,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5. 5. 20.>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감사인지정 점수 = | 감사인 점수 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제14조 제10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감사인 지정 방법
<개정 2019. 10. 4., 2020. 3. 24.,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제14조 제10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
<신설 2022. 9. 29.>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및 미선임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를 우선 적용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14조 제10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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