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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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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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1.위반동기
2.위법행위의 중요도
3.조치등의 가중ㆍ경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경고
2.주의
3.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4.>
1.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5.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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