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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