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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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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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과 관련된 임직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③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정하여야 한다.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ㆍ운영될 것
나.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ㆍ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다.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라.회사의 대표자는 다목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마.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나.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다.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④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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