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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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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