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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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②법 제4조제1항제3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하여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2020, 11, 4.>
1.영 제5조제1항제1호
2.영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한회사는 같은 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및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인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5조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
4.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회사에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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