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관계회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관계회사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2.동일인이 해당 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 외의 회사
3.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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