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실시하기 전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②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1.제2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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