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
1.조치등의 일시
2.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1.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2.공정거래위원회
3.국세청
4.한국공인회계사회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
7.「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8.「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9.「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11.「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2.거래소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14.금융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및 채권가격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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