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2항제1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따른 법 제29조제1항의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경고
2.주의
3.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44조제2항제2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 2025. 5. 20.>
1.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2의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관련 제출자료 확인, 유예결정 결과 통보, 사후관리 등 집행에 관한 업무
3.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신고ㆍ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 업무
4.영 제44조의 위탁업무 또는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업무
5.제38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 기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