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등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심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조사 결과
2.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3.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결과를 관련 금융회사 검사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의 위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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