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③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 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2022. 9. 29., 2023. 9. 14.>
1.영 제1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3.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상향 재지정[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 분류 기준 상 나군ㆍ다군ㆍ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높은 감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향 재지정(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 보다 낮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법 제11조제2항 각 호
다.영 제14조제6항제1호
5.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동일군 재지정(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6.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려 하는 경우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8.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9.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⑥영 제17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제5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4., 2022. 9. 29.>
⑦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기준일(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는 날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이하 같다) 1년 전까지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감리집행기관"이라 한다)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⑧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
<개정 2019. 4. 3.,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 | 지정대상 선정일 | 지정대상 사업연도 | 지정기준일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영 제14조제6항 제1호 및 제4호 | 회사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제15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감사인 지정 방법
<개정 2019. 10. 4., 2020. 3. 24.,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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