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치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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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경고
6.주의
7.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등록취소
나.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경고
6.주의
7.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등록취소
나.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주권상장법인
다.대형비상장주식회사
3.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경고
6.주의
7.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ㆍ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별표8 제5호 나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
⑧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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