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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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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