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③신청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의 현황
2.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 관련 증빙자료
④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신청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실적을 고려한다. <개정 2022. 5. 3.>
⑦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신청인에 발송하여야 한다.
1.조사의 목적
2.조사기간과 장소
3.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조사범위와 내용
5.요구할 자료
⑧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영 제11조제3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등록신청서에 있는 흠결(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완할 것을 신청인에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 흠결을 보완한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2.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3.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현장조사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4.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 그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소송이 등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해당 기관이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6.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
⑩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감사인(이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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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8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8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8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8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8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해당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8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개정 2023. 9. 14., 2023. 12. 19.>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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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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