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별표 2의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등"이라 한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확약서등을 제출한 이후 해당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영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
1.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이하 이 조에서 "분리선임"이라 한다)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하기 어려워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2.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인 선임시기 도래시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 선임방법을 반영한 회사의 내부규정
3.그 밖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유와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3조의3에 따른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사인 지정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회사는 별표2의2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영 제15조제2항제3호가목의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성 금액을 말한다.
⑤영 제1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란 경고 이하의 조치를 말한다.
⑥금융감독원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방법,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신설 2025.5.20.> 1.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를 회계ㆍ감사와 관련하여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가.감사기능의 독립성 (300점) | 1) 주1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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