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 내에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영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감사인과 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거쳐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발생한 영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감사인과 회사가 거래소가 제시한 자율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영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⑥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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