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0조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인원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②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원장이 정한다.
③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장이 위촉한다.
⑤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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