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3조 (휴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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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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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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