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0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6.>
1.해임은 레지던트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레지던트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견책은 시말서 제출 및 1년간 표창을 제한한다.
5.경고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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