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6조 (일반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하에 수련교육과 환자진료를 수행함을 주 업무로 한다.
②전공의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③기타 업무는 수련계획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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