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7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전공의는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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