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6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병원장은 병원내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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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6조 ·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신분보장제58조 · 균등대우제59조 · 의무기록제60조 · 인사기록보관제61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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