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0조 (수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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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여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여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②수련시작 및 종료 시각기준을 병원에서 정규 수련시간(08:30~17:30)를 기준으로 한다.
③동 규정에서 정한 수련시간은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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