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2조 (수련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공의 수련계약서(표준안)
[별지 제1호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표준안) 국립공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함)과 ◯◯◯(이하 "전공의"라 함)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칭) 본 계약은 「전공의 수련 계약」이라 칭한다. 제2조(수련계약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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