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1조 (징계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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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의료부장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의료부장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②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병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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