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9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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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자격)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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