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6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병원내 내규 및 관례에 의한다. <개정 2014. 1. 16.>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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