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6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1.「병역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이나 출두할 때
3.법률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삭제
7.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삭제 2020.01.30.>
9.수련기간에 국내ㆍ외 학회에 참석 하는 경우 출장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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