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6조 (포상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3.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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