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60조 (인사기록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담당부서가 하며,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관리를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②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비공개로 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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